삼성생명, 농협생명 컨소시엄에 시공사 참여… 주주 참여는 안 해NH금융 계열사 중복 신청 논란… 국토부 "담합 아니면 결격사유 아냐"
  • ▲ 신안산선 노선도.ⓒ연합뉴스
    ▲ 신안산선 노선도.ⓒ연합뉴스

    총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하는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 포스코건설과 NH농협생명이 경쟁하게 됐다.

    포스코건설과 손잡은 재무적투자자(FI)가 NH농협은행으로 알려져 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 이중 신청과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라는 태도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신안산선 사업참여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사업참여자 대표자로 애초 사업제안자인 포스코건설과 NH농협생명이 참여했다.

    이들 대표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으로, 포스코건설은 FI로 NH농협은행과 손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생명은 지분율 14.5% 이상을 투자해 FI 주도형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은 시공을 책임질 뿐 컨소시엄에는 주주로 참여하지 않는다.

    NH농협생명이 앞서 사업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과 다른 점은 사업계획서 제출 때부터 삼성물산이라는 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루벤은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책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으나 기한까지 사업파트너를 선정하지 못했다"며 "당시 트루벤이 너무 낮은 사업비를 써냈기 때문에 시공사가 선뜻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업대표자는 다르지만, NH농협금융의 계열사가 나란히 FI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RFP를 어긴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한다.

    RFP에는 '사업신청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토부는 법인이 서로 다른 데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해석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부탁했고 아직 회신이 오진 않았다"면서 "다만 실무자 선에서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두 컨소시엄의 담합이 확인돼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가령 원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따내려고 NH농협은행과 손을 잡은 뒤 가격 담합 등을 위해 일부러 NH농협생명을 들러리로 세운 게 아니라면 사업참여가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단독 참여보다는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면서 "평가 위탁업체가 다음 달 하순까지 우선협상자를 평가·선정하면 사업이 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