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첩 진실 여부 확인 불가능"… 간접사실 증거만 인정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이 '삼성 뇌물사건'의 핵심 증거로 앞세워 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결국 배제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첩은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만 가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내세우며 증거가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유죄에 대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이 인정한 다수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묵시적 청탁을 비롯 0차 독대와 마필 소유권 이전 합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