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조합원 30여명에 탈퇴 종용…부지부장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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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금융투자가 직원들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사무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가 지난해 5월 고원종 DB금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월 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 또 본부장과 지점장을 동원해 직원 개별면담에 나서 노조에 가입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특히 부산, 영남 지역에서는 본부장을 교체하며 지점 영업 직원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밖에 노조는 회사 지점장이 최병훈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폭행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DB금융투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폭력 행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