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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가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1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날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상감자를 실행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환급, 소멸된 주식의 일부 가격을 주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노조는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개인 사채와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도 한계에 이르러 임직원에게까지 수천만원~수억원대의 자금을 빌렸다"며 "이러한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멀쩡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까지 회수해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감자로 총 3757억원의 자본이 감소됐다. 이 과정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4600억원에서 1100억원대로 급감했으며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등도 하락했다.
지점 수도 42개에서 2개밖에 남지 않았으며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돼 당초 850명에 이르던 직원 수는 현재 13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 회장은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회장은 최근 7년간 2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영 정상화는 뒷전으로 하고 회사 자산을 팔고 대출까지 일으켜가며 대주주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유상감자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승인되면 많은 대주주들은 돈이 궁할 때마다 유상감자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노동자의 고용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번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300억원 중 120억원 가량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지급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59억5330만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됐다.
회사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9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줄여 노사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