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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무금융노조가 금융 당국의 과당매매 규제 등에 반발하고 나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15개 증권사 노조위원장 등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서 협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현정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증권회사 간의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고 자율 질서의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증권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해야 할 금융투자협회가 오히려 수수방관, 직무유기로 증권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막기 위해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한 자기매매 제재 양정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투협과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업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시간 연장을 막고, 예금보험공사에 주식예탁금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지만, 금투협의 대응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황영기 회장이 처음 취임할 때 증권업계 임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으나 면담 요청도 거절했다"며 "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자율규제 원칙에 의거해 부당 염매 등을 제한해야 하나, 이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과당경쟁체계와 과도한 성과 및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증권업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갑자기 자기매매를 근절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착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는 수수료 경쟁, 자본규모의 경쟁 등 출혈적, 외형적 경쟁을 지양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고객보호, 건전경영, 금융공공성확보 위주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자기매매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다고 반박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에 대해 30일 의무보유, 일본은 1~6개월 의무 보유 적용, 영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친인척 계좌도 규제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며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발생 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의 횡령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금융감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월 취임한 황회장은 증권사 임직원이 위탁매매 경쟁 및 과도한 약정경쟁에 내몰리는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산업과 증권사 임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현재 5년 상당의 무료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