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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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 핵심과제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검사 실효성 확보 ▲수검부담 완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 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보험 검사 국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지난 12일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검사 횟수는 작년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73회 늘리고 검사 인원도 1만46명에서 1만431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 실시한다.
검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사 리스크 중심 검사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이사회·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분야 및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 금융회사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사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검사자료 요구 전 금감원의 자료 보유여부 확인 등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검사결과 처리진행상황을 검사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과 함께 검사휴지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검사휴지기 중에도 소비자 피해 등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