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시급 준수·근무지 등 꼼꼼히 살펴야, 알바 집중에 학업 외면 금물
  • ▲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시스
    ▲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시스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 대학생이라면 최저 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지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임금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시작부터 자신의 권리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최근 남녀대학생 12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기 중 알바 계획과 선호하는 알바 직종'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7.6%는 학기 중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계획한 이유로 78.6%는 '생활비(용돈) 마련'을 꼽았고 학자금 마련, 자투리 시간 활용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에서 대학생 평균 월수입은 50만1천원으로 당시 최저시급 6470원을 감안하면, 월 77.4시간을 일해야 했다. 올해 시급이 전년대비 16.4%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주당 16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새학기 개강 후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을 고려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한 대학생은 학교·거주지 인근 근무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크루트 알바콜은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노동 기간·업무 장소·시간 등을 담기 때문에 작성을 미룬다면 추후 임금 분쟁 등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새내기는 이보다 적은 시급을 수용하거나 거주지 또는 학교보다 거리가 먼 곳을 선택한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다소 있다.

    임경현 인크루트 알바콜사업본부 본부장은 14일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일만 시작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이를 어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 시간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 두 부를 작성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보관, 훗날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 작성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법적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다만 최저임금 선만 넘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노동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가 있는 휴가이기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더라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택이 중요하다. 시급이 적다는 인식에 고액 임금, 편안한 근무 등을 강조하는 업체를 찾는다면 제시된 조건과 다른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한 여대생이 1천만원대 대출 사기를 당했고, 알바 지원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통장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 본부장은 "알바비가 높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이 적고 성과급이 높은 경우가 많다. 고액 임금을 미끼로 대출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유령회사를 설립해 임금 지급 이유로 급여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자를 선호한다"면서 "대학 교육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인의 목표나 적성, 가치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당장의 생활비에 목매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