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가맹점에서 받는 차액가맹금의 정보공개서 기재가 의무화 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액수도 공개항목에 포함됐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로 기존의 ‘1시 ~ 6시’ 시간대에 ‘0시 ~ 6시’ 시간대도 추가됐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및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