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험 출시…금융사 가입차별 요소 없애2년 주기로 전수조사 실시, 추진과제 점검 및 독려
  • ▲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됐다.ⓒ연합뉴스
    ▲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됐다.ⓒ연합뉴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유는 그 동안의 정책이 단편적으로 이뤄져 실제 수요자가 편리성을 체감하기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핀테크 발전으로 일반 금융소비자가 은행 지점이나 보험, 증권사 방문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장애인까지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 “이런 게 불편하다”…개선책 요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6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장애인 1000여명을 1대1로 면접을 진행, 실제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먼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보험사의 보험 가입이 거절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체 거절 및 일부 보험혜택이 거절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59.4%에 달했다. 또 보험혜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대답도 18.7%나 됐다.

    이 같이 설명이 부족했지만 납입보험료가 증가했다고 답한 장애인도 10.1%로 높았다.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는 인권위원회에서 접수된 금융차별 진정사건의 약 70%를 차지한다.

    보험사들이 단순히 일반인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가입 거절도 문제지만 관련 상품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전동휠체어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 전무하다.

    한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다 초등학생과 충동한 적이 있다. 어린이는 전치 6주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자인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다.

    전동휠체어의 보급대수는 2013년 8965대에서 3년새 1만242대로 껑충 뛰었다. 그 사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사고 경험은 35.5%에 달했지만 적절한 보상과 사고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신체적 장애가 없는 일반인도 언제든지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바로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인데 한 직장인은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은 후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거절 사유 때문에 대부분 정신과 치료 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각‧지체 장애인의 신용카드 발급 거절 ▲장애인 신탁 혜택 규제 ▲수화서비스 미제공 보험사 ▲ATM 이용시 휠체어 접근 불편 ▲명의도용 대출 피해 등 다양한 불편사항이 접수됐다.

    ◆“첫 술에 배부르랴”…금융위, 제도 변화 약속

    금융위원회는 앞서 밝힌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에 나섰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23일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도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행보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까지,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키로 약속했다.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가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본인의 가입 의사는 녹취 및 화상통화를 통해 이뤄진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선 보험 상담 시 수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보협회, 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손을 잡았다.

    청각장애인들은 전화 107번을 통해 문자, 화상통화로 수화 중계사를 연결, 중계사는 다시 보험회사에 음성통화로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 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각 지폐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나는 점을 안내하고 휄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일부 개조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금감원도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가동해 추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주기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융회사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