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기행위 처벌 조항 없어, 보험사만 유리한 법안이란 지적보험사 보험금지급 미뤄도 제재 안 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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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법이 보험가입자들의 사기행위 적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험사나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은 담겨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도 보험업계나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들의 보험사기조사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에는 보험사나 보험사 임‧직원, 판매업자 등이 저지른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내용이 없다.

     

    보험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은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많지만 정작 법안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행위 적발과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만 담겼다.

     

    때문에 법안 제정 당시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미비한 졸속법안 이라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 법안의 관점 자체가 보험사는 사기를 안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보험사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보험사도 보험사기를 치는 부분이 있는 걸 실무상 많이 봐왔으나 현재 법에는 보험사나 보험사직원과 설계사, 판매업자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보험사기방지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에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범죄자의 형벌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법안이 마련 된지 3년째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과태료를 매긴 적은 한 건도 없다. 보험금을 안 줘서 처벌받은 보험사는 한곳도 없는데 보험금을 못 받아 불만인 고객은 늘어나고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 부실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비한 입법의 보완을 이유로 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회에 총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 업무에 편의나 도움을 주는 법안신설, 혹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4월 발의된 보험사기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 김한표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역시 보험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효과적인 보험사기 적발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신설이 들어있다.

     

    그나마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2년째 표류중이다.

     

    김 조사관은 "현재의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보험회사와 보험사직원, 설계사 등 판매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조속히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