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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사고확인서를 스캔해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과 친인척으로 수정, 사고일자를 변경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진단서 상해등급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 등 총 3명에게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협조해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C씨는 과거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사 종합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과 후유장해보험금 2700만원을 부당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청구서류위조와 사고내용 조작 등 주요 보험사기 적발과 행정제재 사례를 이같이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금 누수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전화 1332번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및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