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등 결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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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현대차·메르세데스-벤츠·FCA·YK건기·송산산업·디와이·클라크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가 사용된 것. 이로 인해 고속 주행 과정에서 창유리가 이탈할 수 있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늘(1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도 창유리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접착 공정 과정에서 접착제가 일부 누락된 것이다. 이로 인해 충돌 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 부상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판매 이전에 신고한 차고가 국토부 측정 높이 보다 70mm 높아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한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FCA코리아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YK건기에서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 허용 오차를 초과했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 이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부 측정 중량과 비교해 120kg이나 초과했다.

    디와이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과정에서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 이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에서 너비 허용오차 초과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 이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부 실제 측정치와 비교해 62mm의 차이를 보였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 등이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오늘(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해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