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약 2주간 진행…초과근무‧수당 등 각사 현황 파악최종구 위원장 “회망퇴직 독려” 발언은 노사 모두 부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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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금융권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은행의 경우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도입 시기는 내년부터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급효과를 고려해 특별히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한 달 전에 열린 교섭회의는 노조 측이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상견례 자리였다. 따라서 본격 교섭은 지금부터란 얘기다.
일단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4.7% 임금 인상을 비롯해 ▲2차 정규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 ▲기간제 정규직 전환 기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연령으로 정년 연장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 금지 ▲휴게시간 1시간 준수 ▲노사 동수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노동이사제 도입 ▲KPI제도 개선 등이다.
이날 교섭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피크 정년연장 건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일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도입을 촉구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회원사마다 초과 근무 형태와 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각 금융회사의 근무여건과 관련해 약 2주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교섭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은행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도입 시기는 내년 7월부터지만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노사 모두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문제는 초과 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보상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영진 측은 휴가로 이를 대체할 모양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초과근무 원천 봉쇄를 위해 출근 기록계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서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예상 외 난제는 임금피크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주로 60세가 정년이지만 55세부터 임금피크에 돌입하게 된다. 즉, 실질적인 퇴직 시기가 만 55세부터란 얘기다.
금융노조는 60세까지 임금이 보장되고 이후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임금피크제는 10년 전 도입했기 때문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경영진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발목을 잡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하루 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퇴직금을 올려줘서라도 희망퇴직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희망퇴직으로 직원이 빠져나가면 이를 신규 직원으로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신입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삭감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데 활용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채용이 확대되진 않았다”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진 역시 희망퇴직을 위해 추가 비용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수 천억원의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자칫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는 희망퇴직이 될 수 있다. 이는 고용불안만 야기하는 꼴”이라며 “은행원이 은행에 남지 않고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취업센터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사 제3차 대표 교섭일은 오는 30일로 잡았다. 대표 교섭 이전엔 실무 교섭과 임원급 교섭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7월 26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대로 교섭이 완료되기 위해선 꾸준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