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활용 全과정 투명성 높여 정보주체 보호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 점검하는 감독 시스템 구축
  •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논의를 거쳐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부의 관리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요국보다 강한 정보보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고 이후 정보 수집·이용·제공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다각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체감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정보보호 제도가 복잡해 금융소비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결국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은 심화하고 규제와 제도 운용 경직성만 강화되는 등 악순환만 반복되는 셈이다.

  • ▲ 금융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왼쪽)를 시각화·단순화해 새로운 형식(오른쪽)으로 만들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왼쪽)를 시각화·단순화해 새로운 형식(오른쪽)으로 만들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하게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시각화해 정보 주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슷한 사례로 올해 3월 페이스북이 선보인 '개인정보 보호 바로 가기' 메뉴를 꼽을 수 있다.

    고객들이 프라이버시, 광고, 보안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보주체가 쉽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도 도입한다. 정보 활용 동의 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과 소비자 혜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등급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수집정보 민감도 및 사생활 침해 위험(50%) △정보 활용 영향도(40%) △소비자 친화도(10%) 등으로 구분하고 적정-비교적 적정-신중-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분류해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인의 인지적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역시 활용 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적 확대 효과보다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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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상시평가제도 도입해 정보보호·보안을 강화한다.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 상시로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3584곳에 달하는 금감원 검사 대상 전체 금융회사를 모두 평가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기초한 8개 대항목과 72개 세부항목을 평가하며 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서면 점검한 뒤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평가결과에 기반을 둬 필요하면 현장점검,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엄격한 사전동의제를 완화한 사후거부제(Opt-out)의 순차적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후거부제란 개인에게 정보 활용내용을 통지하고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 보니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