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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늘부터 외부인과 만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지난 4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 규정은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나 변호사 등을 만나면 그 사실을 5일 안에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정을 어겼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
보고 내용은 생각보다 상세하다. 먼저 소속회사, 성명, 직위, 연락처, 접촉일시, 접촉장소를 기재하고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 대화할 경우도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 ▲검사‧제재, 인가‧허가, 자본시장 조사, 회계감리 등 보고대상 사무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하는 행위 ▲보고대상 사무 처리방향의 변경 또는 보고대상 사무 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에 대한 처리시기의 조정에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지장을 야기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제공을 시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기타 소속 공무원 등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및 보고대상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6가지 행위에 대해선 접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 규정을 시작한 이유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막고 공명정대한 자세를 갖추자는 의도다. 하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그동안 감독기관이 얼마나 외풍이 심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외부인이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퇴직 임직원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원 출신 임원들은 금융회사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이직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역할은 해당 금융회사의 검사 방향을 파악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게 주 업무다.
금감원 임원들은 반대로 아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금융회사에 채용을 부탁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 출신 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감독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훼손된 이유를 외부 접촉에서만 찾아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불러 줄세우기 바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지만 면박을 듣기 일쑤였다.
최근 발생한 삼성바이로직스 문제도 해당 기업에겐 함구하라 명하고 검사 결과를 외부에 노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금융위원회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독립성을 찾겠다는 명분은 권위적이고 독단적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신뢰라는 것은 혼자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교감하고 호흡해야 신뢰를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임직원들이 외부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감시할 게 아니라 금융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