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바로잡되 1~2년 유예, 시간 벌기 의견도… 감사결과도 주목
  • ▲ 진에어.ⓒ연합뉴스
    ▲ 진에어.ⓒ연합뉴스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가 오는 29일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한 면허기준 충족 확인 소홀 등의 내부 감사결과도 이날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완료돼 오는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오래 고민했고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끝났다"며 "(발표는) 며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려고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쟁점은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조씨의 위법 사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느냐다.

    조씨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있었다. 항공 관련법에는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법 시행일이 지난해 12월26일이어서 과거 사례에 소급해 적용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뉴데일리경제가 지난달 국토부 법률자문단에 확인한 결과 일부 로펌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법률자문은 요식행위로 국토부 결정에 있어 참고자료일 뿐이다. 자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국토부 내부 규정이 없다. 국토부가 자문결과와 무관하게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면허를 유지하되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벌칙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선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앞으로 운항과 관련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강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법률자문단 한 관계자는 "진에어가 당시 관련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늦게라도 책임을 물을 소지는 분명 있다"고 말했다.

    면허 유지는 1900여명의 진에어 직원 고용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다. 국토부가 사망선고를 내리면 정부의 허술한 면허 관리로 대량 실직사태를 불렀다는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진에어 면허 취소는 신중해야 하고 취소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면허를 취소하되 주주와 임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1~2년 유예할 거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법률자문단 관계자는 "직원 고용 문제는 면허 취소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항공기 등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고용 승계 문제와 함께 추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1~2년 시간을 번 뒤 경쟁이 치열한 항공시장에서 고용 문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뒷북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유예 기간을 두는 식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취소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일정 기간 면허 정지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된다. 국토부 한 고위관계자는 "결론과 관련해선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다만 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단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여론이 들끓는 데도 국토부가 (취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안이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다는 것"이라며 "취소 대신 정지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 지시로 벌여온 감사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김 장관은 지난 4월18일 조 전 전무의 불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전무 재직 당시인 2013년과 2016년 2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2013년 1차례의 사업 범위 변경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담당 과에서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