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3교대 도입 등 시행 전부터 주 52시간 근무체계 확립해운업계, 선원법으로 육상직만 근로단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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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지난 2일 큰 혼란 없이 하루를 보냈다. 제도 시행 3개월 전부터 시범 운영기간을 거치는 등 착실한 준비로 업무 혼란을 막은 것.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시범 운용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울산조선소는 대책반을 구성해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첫날, 오랜만에 ‘칼퇴’해 운동을 하고 저녁있는 삶을 보냈다”며 “회사가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행 전부터 야근과 휴일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근무문화 개선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에 출근해 대부분 오후 5시에 퇴근했다. 퇴근시간에서 30분이 지나면 PC 전원이 강제종료되는 시스템이 도입돼, 야근과 추가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구조조정에 나설 때부터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왔다. 당시 주 40시간과 초과근무 12시간 등 총 52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제한한 것. 이를 통해 근무제 단축 시행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사무직은 ‘선택적 시간근로제’, 생산직은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무직은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했고, 생산직은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단축에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일감부족으로 2년 전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해운업계 역시 주 52시간 근무 단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근무 단축대상에는 육상직원(사무직)만 포함된다. 해상직원(선원)은 별도의 선원법을 적용받는다.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퇴근시간이 되면 PC가 꺼지는 ‘PC오프제’를 도입했다. 이달부터 오후 7시 10분이 되면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 현대상선 임직원들은 PC오프제 도입에 대부분 만족해 하는 모양새다.

    팬오션은 아직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단 직원들에게 오후 6시 퇴근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SM상선은 해외직원을 포함한 육상직원이 총 230여명으로, 근무시간 단축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조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해상 시운전’과 같은 특수직종에 한해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선소는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품질 및 오작동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선박 시운전을 한다.

    시운전은 안벽 시운전과 해상 시운전으로 구분된다. 안벽 시운전은 통상 6~8개월이, 해상 시운전은 상선의 경우 최대 3주일이 소요된다. 장기간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면 해상 시운전 직종은 정해진 공기를 맞출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며 “해운업계처럼 적어도 시운전 직종만큼은 선원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특수직종이 선원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불가능한 직종에 관해 정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시운전 등 특수직종의 특례업종 지정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문제로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