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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현대자동차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직할 수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 단계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 재취업과 관련해 현대차 외에도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른 기업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으며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으며 향후 현대차 등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