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결격 사유 해석 분분… 외국인 제한하며 예외조항 따로 두어 논란2천여명 대량실업 위기 변수… 진에어 "대한항공·제3자 인수 현실성 없어"
-
법조계에서도 법리해석에 이견이 있고 1900여명의 고용 문제가 걸려 있어 면허취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항공법령 위반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건지를 두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30일 진에어가 소명할 수 있게 청문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있었다. 항공 관련법에는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날 청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진에어는 청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소 3회 이상 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달 초 열리는 청문에는 진에어 직원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는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이 맡는다. 일각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론은 항공정책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면허자문회의에서 나며 통상 청문 주재자는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사무관이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면허자문회의 개최 일정과 민간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자문회의가 늦으면 10월에 열릴 수도 있다"며 "다만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쯤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진에어는 항공 관련 법률의 미비점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 1900여명 직원의 고용문제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법리적인 부분은 항공 관련 법률이 일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 데다 관련 법률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에게 면허를 줄 수 없다는 항공안전법 10조1항1호를 근거로 면허취소를 검토하는 중이다.
진에어는 각각 면허 결격사유와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는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1항5호를 들어 항공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고 항변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항공사업법의 경우 항공기 등록 제한에 해당하면 면허를 내줄 수 없다고 정하는데 항공안전법 세부 사항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항공안전법 10조1항1호에는 국토부 주장대로 외국인의 경우 항공기 등록이 제한된다. 반면 1항5호에는 외국인이 법인 등기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라고 외국인 관련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1항5호를 달리 해석하면 법인 등기이사 중 외국인이 절반을 넘지 않는 법인은 항공기 등록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이 경우 항공안전법을 인용하는 항공사업법 9조의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항공안전법에서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해놓고서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인원수가 적으면 상관없다는 조항을 따로 두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고 항공사업법은 국내·국제운송 면허의 결격사유를 다루고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10조1항은 운송면허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가용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등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다소 확장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항공사업법 9조에는 항공안전법 10조1항의 1~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내주지 말라고 돼 있어 1호인 외국인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면허취소 검토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진에어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할 전망이다. 조씨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있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 때 적법하게 면허 발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진에어 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과거 위법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진에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진에어는 직원 고용 불안도 호소할 예정이다. 면허취소라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면 모든 운항 노선과 면허를 반납하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제3자가 손해만 보는 진에어를 인수할 리 없다는 게 진에어 측 설명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이 기간 어떤 인수자가 인력과 장비를 놀리고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일각에서 대한항공 흡수설을 얘기하는 데 항공사는 항공기 보유 현황에 따라 정비인력과 조종사, 승무원 등을 두기 때문에 운수권을 반납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인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조종사도 정해진 비행시간을 충족해야 자격면허가 유지되므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면허취소가 이뤄져도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법률자문단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용문제도 중요하지만, 법리해석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다. 문제는 법률 해석이 딱 정해진 게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라며 "면허취소가 이뤄져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