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앞둔 금융투자업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블라인드채용 압박을 받고 발끈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채용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학연·지연과 연관된 채용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번지면서 금융권도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 은행권은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등의 전형을 갖춰 블라인드 채용에 나서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블라인드채용에 회의적이다.
다양한 업무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본시장의 특성상 블라인드채용 방식은 업종 특성과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 채용의 핵심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람을 뽑는 것"이라며 "성과를 낸 만큼 보상을 해주는 곳인데 공공기관이나 은행권처럼 블라인드 방식으로 일괄 채용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사장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직원' 역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회사에 성과를 안겨 준 인재이며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인재 채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채용 인원이 00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필기 전형을 도입하는 일도 부담"이라며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사기업인데 이들의 채용 방식까지 당국이 관여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본격적인 채용시즌을 앞두고 당국에서 채용 공정성을 주문하며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당국은 '제2금융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금융업계 채용시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채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강조했다.
또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금융권 자율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블라인드채용과 필기전형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여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라인드채용과 관련해서도 선발과정에서 개인정보(성별, 연령, 학교 등)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에는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