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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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8월 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증 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해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올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내용에 따르면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강화됐다. -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판단할 일이므로 위의 기준 금액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 수가 상당하다면 대상자 모두가 전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산 취득금액이 큰 경우 또는 미성년자나 전업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그만큼 조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혐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부친이 사업에서 매출 누락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해줬다고 가정해보자.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 혐의가 적발되면 자녀에게 증여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사업에서 신고누락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병원, 학원 등)이라면 세금 이외에 추가로 현금매출누락금액의 50%가 현금영수증미발행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각종 예금을 장기간 불입해주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자녀의 본인 소득은 예금 등으로 양성화 시켜두고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은 부모가 대신 부담해 부동산 취득을 자금을 지원하는 편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시 직장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체 운영기간 동안의 사업소득 등이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 시 (소득 = 재산형성 + 소비)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 조사를 한다.
10년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억원이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3억원, 소득세 등 세금납부액이 5000만원이라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자금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재산취득시점에 금융증빙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세무 상식과 과도한 욕심으로 본인의 소득 규모보다 무리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합법적인 증여 방안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인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