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매일유업 협업 중단 … 포장·홍보물 전면 삭제브랜드 리스크 직격탄 … “도덕성 논란, 계약 유지 불가능”업계 “위약금 최대 20억~30억원대 가능성” 촉각
  • ▲ 햇반 라이스플랜 파로통곡물밥ⓒCJ더마켓
    ▲ 햇반 라이스플랜 파로통곡물밥ⓒCJ더마켓
    ‘저속 노화’ 트렌드의 상징으로 불리며 식품업계와 협업을 이어온 정희원 교수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협업 중단에 나서며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브랜드 신뢰를 중시하는 식품업계 특성상 ‘즉각 손절’에 가까운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2일 정 교수와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정 교수의 레시피를 적용한 ‘햇반 라이스플랜’ 제품군을 포함해 총 23종의 협업 제품을 판매해왔다. 

    회사는 해당 제품 포장에서 정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하는 등 패키지 전면 교체에 나섰고,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널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모두 내렸다.

    매일유업 역시 정 교수와 협업한 ‘매일두유 렌틸콩’ 제품의 홍보물에서 정 교수 관련 문구와 이미지를 삭제했다. 

    이 외에도 정 교수는 올해 CJ제일제당과 프로틴바를 출시했고, 세븐일레븐의 ‘저속노화’ 콘셉트 간편식 5종 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식품·유통기업과 협업해 왔다.

    이번 사태는 정 교수가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공갈미수·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여성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교수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위약금 규모로 옮겨가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문의·교수 등 공신력 있는 인물을 활용한 공동개발·브랜드 협업 계약에는 통상 '도덕성 조항(모럴 클로즈)’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이 발동될 경우 기업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모델 측에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모델 측에 귀속될 수 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정 교수가 받을 예정이었던 잔여 모델료·자문료가 지급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정 교수가 동시에 여러 기업과 중장기 협업을 진행해온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이 일괄 해지될 경우 총 위약금 또는 미지급 잔여 계약 규모가 20억~30억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개별 계약당 수억원 수준의 자문·라이선스 계약이 중첩돼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추정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 교수는 단순 광고 모델이 아니라 ‘과학적 신뢰’를 파는 파트너였던 만큼, 브랜드 훼손 리스크가 훨씬 크다”며 “혐의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신뢰에 타격을 주는 순간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