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의 부재, 기업 운영에 악영향"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이커머스 통합 작업 속도도 신 회장 공판 결과에 영향받을 것"
  • ▲ 올해 초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올해 초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이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화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및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너의 장기간 부재는 기업 운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상태를 이어갈 경우 롯데그룹 유통계열사의 해외 사업 확대나 이커머스 통합 작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반납 논란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가능성이 있다. 롯데의 주요 유통 채널들도 브랜드 인지도 및 대외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이번 공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해외 신규 출점 시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의 실적, 제안 내용, 임대료 입찰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그러나 해외사업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가 중요한 만큼, 이번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반납 논란도 이번 공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은 신 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뇌물공여죄를 법원에서 인정하면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 관세법 178조 2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으며 관련 부처 라인을 통해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되면 면세점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 후 관세법 저촉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점이 분명하지 않아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최종심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고절차 상의 하자로서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 2016년 4월 특허공고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당시 신규특허를 획득한 4곳(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 ▲ 롯데이커머스 통합 발표 간담회. ⓒ공준표 기자
    ▲ 롯데이커머스 통합 발표 간담회. ⓒ공준표 기자
    신 회장의 결심 공판에 따라 이커머스 통합 작업의 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는 지난 5월 백화점·마트·홈쇼핑·면세점 등 계열사별로 운영하던 8개의 온라인몰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원을 달성, 온라인에서도 유통업계 1위에 오를 것이라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후 7월 롯데닷컴 대표이사인 김경호 전무를 수장으로 하는 '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본부'가 출범했지만, 뚜렷한 통합 시너지 효과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롯데 이커머스사업본부 주도로 오픈마켓, 블록체인 적용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롯데 이커머스 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양한 계열사의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가 통합 작업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백화점과 마트의 경우 대표이사 체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나 해외에서 인지도나 평판이 높다는 점에서 신 회장의 공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각인될 경우 매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 회장의 부재는 불안요소로 꼽힌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 및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너 기업의 특성상 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는 롯데가 사업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투자 혹은 경영상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공판 결과를 롯데 유통 계열사들이 초조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