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잇단 지적에도 개선 기미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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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산천.ⓒ연합뉴스
    감사원 등의 지적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 가족 대상 승차요금 할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직원 가족 할인증 66만811매를 발행했다. 할인액은 219억2826억원 규모다.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이 연간 50억원쯤을 할인받은 셈이다.

    2014년 45억7361만원(16만3169매), 2015년 45억12만원(15만6152매), 2016년 49억4822만원(13만2482매), 지난해 54억원(14만2890매), 올 상반기까지 24억6526만원(6만6019매)을 할인받았다.

    열차별로는 KTX 할인이 203억5435만원(52만1531매)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이어 무궁화호 8억7910만원(9만6561매), 새마을호 6억9481만원(4만2719매) 순이었다.

    코레일은 감사원으로부터 2008년과 2014년, 2016년 등 3차례에 걸쳐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과 무임승차제도를 없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개선에 미온적이다. 민 의원은 "2016년 8월부터 직원이 출퇴근 때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호를 좌석에서 입석으로 바꾼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서 "승무원에게 사원증만 보여주면 입석을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무임승차 금액 산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코레일은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공사의 운임수입 감소를 가져오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가족 할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 25세 미만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 50% 할인을 적용한다.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열차나 광역철도 중 골라 무료(입석)로 이용할 수 있게 통학승차증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