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공연비 지출 100만원 소득 공제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 조정
  •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주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리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나 공연관람비 공제도 새롭게 적용됐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근로소득세 감면비율 및 기간도 늘어났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전 준비를 통해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신용카드 총 급여 25%만 사용…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이용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한도액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7000만원~1억2000억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한 경우 공제한도액은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 및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40%)보다 낮아 되도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 좋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300만원 초과한 공제한도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의 40%씩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비도 공제한도액 100만원 한도 내 사용분의 30%까지 공제된다. 

    중고차 구입 시에도 구입금액의 10%까지 공제금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초··고 교육비 300만원…처제·동생 대학등록금도 공제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경우 연간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에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체험학습비도 3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도 이에 해당된다. 

    또 본인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자녀뿐 아니라 동생·처제·처남 등도 1인당 900만원 한도 내 교육비 15%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단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할 때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주택청약 240만원까지…전세 및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단 12월 31일까지 주택마련저축을 개설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은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마련 대출도 소득공제 항목이다. 주택청양저축의 공제부분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한해서만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시기·상환기간·고정 및 비거치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납입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오피스텔·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생활할 경우, 공제한도 750만원까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 급여 수준이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2%p 더 세제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료도 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주택임차 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시 주택도시공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구조다. 

    공제 대상은 3억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 12%까지 공제된다.

    은행·신탁·보험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연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초과자는 12%다. 

    단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상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700만원까지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포함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12%다.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도까지 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로…난임수술 20%까지 세액공제

    현재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지출 중 총 급여액이 3%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없다. 

    미용시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즈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보청기 구입 및 건간진단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난임시술비용의 경우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20%로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에 비해 높다. 
  • ▲ ⓒ연합
    ▲ ⓒ연합
    ◆중소기업 취업자 90% 감면…벤처기업 투자도 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의 경우 최고 40세까지 5년간 150만원 한도 내 근로소득세 9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도 최초 취업 후 3년까지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금도 3000만원 내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세율은 13.2%로 최대 13만20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 출자를 통해도 연간 1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벤처기업이 아닐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까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종교 단체의 경우도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 밖에도 10만원 이하 정치기부금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