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공연비 지출 100만원 소득 공제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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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주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리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나 공연관람비 공제도 새롭게 적용됐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근로소득세 감면비율 및 기간도 늘어났다.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전 준비를 통해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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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총 급여 25%만 사용…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이용 추가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다.공제한도액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7000만원~1억2000억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한 경우 공제한도액은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이 가운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 및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40%)보다 낮아 되도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 좋다.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300만원 초과한 공제한도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의 40%씩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비도 공제한도액 100만원 한도 내 사용분의 30%까지 공제된다.중고차 구입 시에도 구입금액의 10%까지 공제금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초·중·고 교육비 300만원…처제·동생 대학등록금도 공제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경우 연간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공제 대상에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체험학습비도 3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미취학 아동의 경우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도 이에 해당된다.또 본인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대학등록금의 경우 자녀뿐 아니라 동생·처제·처남 등도 1인당 900만원 한도 내 교육비 15%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된다.단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할 때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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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40만원까지…전세 및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단 12월 31일까지 주택마련저축을 개설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은 제외된다.전세보증금 마련 대출도 소득공제 항목이다. 주택청양저축의 공제부분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한해서만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시기·상환기간·고정 및 비거치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월세 납입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오피스텔·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생활할 경우, 공제한도 750만원까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총 급여 수준이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2%p 더 세제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료도 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까지주택임차 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다.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시 주택도시공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구조다.공제 대상은 3억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 12%까지 공제된다.은행·신탁·보험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연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초과자는 12%다.단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상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700만원까지다.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포함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12%다.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도까지 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로…난임수술 20%까지 세액공제현재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지출 중 총 급여액이 3%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또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없다.미용시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즈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보청기 구입 및 건간진단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도 난임시술비용의 경우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20%로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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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90% 감면…벤처기업 투자도 공제 가능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의 경우 최고 40세까지 5년간 150만원 한도 내 근로소득세 9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도 최초 취업 후 3년까지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또한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금도 3000만원 내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세율은 13.2%로 최대 13만20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우리사주 조합원 출자를 통해도 연간 1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벤처기업이 아닐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까지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종교 단체의 경우도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이 밖에도 10만원 이하 정치기부금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