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정 이원화" VS. 野 "지역·업종별 차등화" 노동계 반발 거세… 민노총, 국회 진입시도까지
  • ▲ 최저임금 개편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뉴데일리
    ▲ 최저임금 개편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뉴데일리
    최저임금 개편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4월 국회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전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환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심사하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 및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는 다음번 고용노동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개편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3월 임시국회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애초 여야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설정부터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6개월로 확대를 요구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을 들어 1년을 주장하면서다. 

    여야 간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4월 국회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 개편안과 함께 추진하는 탄력근로제를 두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전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철제 담장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서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법정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8월 5일로 이날까지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최저임금위를 새로 짜고 이후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의 심의 단계를 거쳐야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10월5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안을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심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에 맞춰 결정해야할 예산항목이 수십개에 달해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9월 2일)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질 경우, 현행 체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개편 정부안에는 기업지불능력이 제외됐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큼이나 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