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회원사 의견 수렴, 건의RSU, 금감원 공시와 중복공익법인 공시, 급격한 주가 변동 감안해야기업집단현황 5월 공시, 일정 너무 촉박
  • ▲ 한국경제인협회 여의도 FKI타워ⓒ연합뉴스
    ▲ 한국경제인협회 여의도 FKI타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와 기업짐단현황공시 일정 개선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공시 매뉴얼 개선안을 통해 기업의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을 명목으로 RSU를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새로운 이점이 없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은 또 공익법인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사안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시 규정은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때 이사회 의결 사실을 공시해야 하지만, 단가나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외조건은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ㆍ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매년 반복되는 공시 일정 개선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5월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일을 앞두고 5월 초 매뉴얼을 배포하고 같은 달 중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는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작업에 투입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 추가는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