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으로 오전 2∼8시 TV홈쇼핑 방송 송출 금지중소 납품업체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납품엄체 보호 위해 오는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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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은데 대한 것인데, 롯데홈쇼핑 측은 행정소송을 했지만 패소해 최종 확정됐다.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채널명 :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과기정통부는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