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평행선최초 요구안 제시도 못해새 결정구조하에서도 대립 재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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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27명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고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있는 만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일부 취약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영계가 내지 않음에 따라 노동계도 제출을 보류했다. 관례상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함께 낸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전원회의를 매일 열어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의제인 결정단위(월급 환산액 병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최초 요구안마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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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가들은 특히 현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금 같은 노사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해 심의·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가 추천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결정위원회에서 여전히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쥐게 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권을 국회에 나눠줘도 정부·여당 추천 몫을 더하면 정부 측 의중이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문제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구간설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제시한다면 노사 간 신경전은 사라져 초반 논의 속도는 다소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간이 넓게 설정된다면 심의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업계 일각에선 전문가그룹이 장기 인상계획을 세우고 노사 갈등 없이 인상안을 기계적으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가령 2030년까지 중위소득의 40%를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정책 목표를 잡고서 물가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 등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인상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경기 상황에 따른 부담은 물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