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금액은 2배, 맛 보장 상품 52개로 확대고객의견 반영해 상품 맛·품질 개선 등 선순환 구조 기대이마트24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 증가로 가맹점 매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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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24
이마트24가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의 환불 금액을 2배로 확대한다.이마트24는 최초 20개로 시작했던 맛보장 대상 상품을 52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봉지면, 프레시 푸드(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스낵류 위주에서 최근 선보인 아임이 '이천쌀콘', '바나나에 반하나' 등 아이스크림과 '민생컵라면', '민생도시락김'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늘였다.맛 보장 상품은 매달 열리는 '맛 보장 상품 품평회'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이용자 평가단을 통해 선정된다. 평가단 점수가 9점 만점 중 평균 6점을 넘지 못하면 맛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맛보장 제도는 실제로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이마트24는 전했다. 맛보장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7개월 간의 카테고리별 매출을 살펴 본 결과, 맛 보장 상품이 속해 있는 프레시 푸드(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면류(봉지면, 용기면), 쿠키스낵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84.5%, 58.2%가 늘었다.맛보장 상품 환불은 이마트24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진다. 이마트24 모바일 앱에서 맛보장 배너를 클릭, 환불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한다.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해당 상품의 2배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송된다.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까지 가능하며, 한 아이디 당 월 3회로 제한된다.이마트24 마케팅 담당 안혜선 상무는 "업계 최초로 시도한 맛 보장 서비스가 상품 퀄리티 향상과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고객 만족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고객을 창출해 가맹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