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87%, 현 최저임금 '부담 극심'인건비 압박에 소상공인 38.4% 고용 축소 노동계 시급 1만2000원 vs 동결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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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국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으며 결국 일자리 감소와 신규 채용 중단이라는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다.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협회가 최근 전국 영세 사업주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현재 적용 중인 1만320원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업종별로는 커피숍(92.9%)과 이·미용실(91.7%), 도소매업(91.1%) 순으로 부담감이 특히 높았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 여파로 직원을 둔 사업장의 92.7%가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압박이 고용 축소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영세 사업주들은 경영 부담의 대책으로 '고용 인원 감축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어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 도입(32.9%), 근로시간 단축(21.9%)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선은 '시급 8500~9000원(5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자영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초기부터 노사 간의 강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경영계는 요식업, 숙박업, 편의점 등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6%에 달해 제조업(3.7%)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고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맞섰다.최저임금위원회 이달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는데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차등 적용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1989년 단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이어져 온 단일 체계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 속에서 만 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진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구분 적용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최임위의 시선은 이제 내년도 적용될 구체적인 시급 액수로 이동했다.실질임금 보전을 외치는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다.반면 내수 부진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예정인 경영계와의 입장 차이가 워낙 확고해 올해 역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