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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약관을 개정했다. ‘치매진단은 MRI·CT 등 영상촬영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험업계 공통으로 ‘전문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개선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치매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은 완화될지 모르나, 보험사기에는 취약해진 상황이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보험 계약자에도 소급 적용해,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생·손보협회와 함께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전력자 7~8만명이 이미 치매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 말 기준 377만 건의 가입 건수 중, 10건 이상 가입한 보험사기 전력자도 있었다.

    더욱이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달리 그 경중을 판단할 때,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경증치매의 경우 의료전문의와 공모한다면 충분히 치매환자로 속일 수 있을 만큼, 그 증세가 미약해 보험사기에 취약하다. 

    이는 올해 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와도 상반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증치매 보장을 둔 신치매보험을 앞 다투어 출시했다. 경증치매 진단비가 한때 3000만원까지 치솟으며 심각한 과열경쟁을 초래했다. 

    치매보험 특성상 다수의 보험사에 중복 수령이 가능해, 이를 방치할 경우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보험업계를 압박해 ‘업계누적 가입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이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개정된 약관을 통해 보험사들이 필요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할 수 있게 요구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향후 엄격한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결국 궁극적인 책임 소지는 다시 보험사에 전가된 꼴이다.  

    과거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연금, 즉시연금 분쟁 등과 같이 금융당국의 보험정책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처럼 늘 그런 식”이라고 하소연 한 적이 있다. 수없이 쏟아지는 언론의 비판 속에서 금융당국이 또다시 갈피를 잃은 것 아닌지, 지금에서야 쉬이 그 말이 이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