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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자체 보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진행과 관련 로펌 변호사와의 접촉 비중이 70%에 육박했다.공정위는 2017년 8월 전·현직 간부 12명이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협의로 무더기 기소되자 쇄신책 일환으로 공정위 로비스트 법을 도입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조사업무에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 접촉시 공정위 직원의 자체 보고와 함께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즉각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내에 상세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19년 1~6월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에 따르면, 보고건수는 2,344건으로 월 평균 390건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공교롭게 지난해 1년간 전체 접촉보고 2,344건과 동일하며, 월 평균 195건을 감안하면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올해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접촉 사유는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 법령질의·행사 업무관련 318건(13.6%)이며 그 외 안부인사 118건(5.0%), 기타(동문회 등) 80건(3.4%) 순이었다.
올 상반기 역시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598건(68,2%)로 가장 많았고 법령질의·행사 업무관련 295건(12.6%), 강연 등 외부활동 81건(3.5%), 이행 관리 등 종료사건 관리가 59건(2.5%)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올 상반기 외부인 접촉인원은 총 3,678명으로 법률전문가 2,436명(66.2%), 공시대상 기업집단 임직원 1,146명(31.1%)의 비중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의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징계조치되며 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함께 부과된다”면서 “보고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이 투명하게 관리됨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