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일본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전방위 제재가 예고 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 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는 과정에서 장기간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를 고발했다.
얼터네이터(alternator)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각종 전기장비(헤드라이트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며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불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얼터네이터를 완성차업체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세계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도 이들 업체의 거래처 배분대상에 포함됐으며 3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해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들 업체는 완성차업체가 얼터네이터에 대한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송하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의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견적가격 등을 협의하는 편법을 써왔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 얼터네이터의 경우 기존 납품업체인 미쓰비시전기를 존중해,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내용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됐다.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얼터네이터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했으며, 이후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4건의 특정 엔진용(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모델, 기아 자동차의 K7 VG 모델 등)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로인해 동 모델들이 2017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될수 있었다. -
점화코일 답합건 역시 완성차업체의 특정 엔진용 입찰시장에서 기득권을 존중해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사업자들은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실시한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해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리고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점화코일이 판매됐다.
이에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 80억 9,300만원, 히타치 4억 1,500만원, 덴소 4억 2,900만원, 다이아몬드 전기 2억 6,800만원 등 총 92억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