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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미 5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 동의안 의결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2015년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총 9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나키라과, 온두라스, 파나마다. 한국과 교육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억7600만달러다.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은 10월1일 FTA가 발효되며 아직 국내 절차를 완료 못한 온두라스, 파나마에는 정부가 국내 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다. 이번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게 된다.
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한·중미 FTA는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다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서비스시장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시장을 WTO(세계무역기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송금 자유화 조항 등을 통해 한국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관세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자동차·철강은 물론, 중소기업 품목은 화장품·의약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