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사업자간 기업결합 최초 사례공정위 "다른 OTT 차별 없어야"독과점 보완, 新산업 혁신성장 지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SKT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전제로 달았다.

    결합당사회사들은  SKT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이하 CAP) 주식 30% 취득계약  이후 CAP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옥수수’와 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2019년 4월 8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T와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는 약 329만 명이다.

    POOQ 역시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85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겹합신청 이후 SKT과 지상파 방송3사는 OTT 사업을 통합해  콘텐츠·기술 수준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가졌다.

    그 결과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히 협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을 금지하는 한편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하여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