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분사량 줄여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 고속주행 때 10배 증가환경부,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총 119억 부과·형사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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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는 물론 형사고발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폴크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이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나서 실도로조건 시험에서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에서 발표한 차종 외에 폴크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같은 방식의 불법 조작이 적용됐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확인된 투아렉과 카이엔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처분됐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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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서너 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하도록 임의 설정됐다. 불법 조작된 상태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운전조건인 ㎞당 0.064g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불법 조작을 확정했다.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폴크스바겐 79억원, 포르쉐 40억원으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미 적발된 투아렉과 카이엔의 경우 기존 EGR 조작과는 별개의 위반행위여서 과징금 처분도 따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5년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6월 아우디와 함께 조사계획을 밝혔던 벤츠 차량은 현재 실내주행 시험을 마치고 실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상태로,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