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분사량 줄여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 고속주행 때 10배 증가환경부,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총 119억 부과·형사고발도
  • ▲ 요소수 분사량 감소방식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차량.ⓒ환경부
    ▲ 요소수 분사량 감소방식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차량.ⓒ환경부
    디젤게이트(배기가스 조작사건)를 일으켰던 아우디폴크스바겐과 포르쉐가 새로운 편법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79억원과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는 물론 형사고발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폴크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이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나서 실도로조건 시험에서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에서 발표한 차종 외에 폴크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같은 방식의 불법 조작이 적용됐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확인된 투아렉과 카이엔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처분됐던 차량이다.
  • ▲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환경부
    ▲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환경부
    이번에 적발된 방식은 기존 EGR 조작과는 다른 임의 설정을 통해 이뤄졌다. 고속주행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도록 설정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유해 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전환하기 위해 환원촉매 장치에 공급하는 암모니아 수용액을 말한다. 유로6 경유차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서너 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하도록 임의 설정됐다. 불법 조작된 상태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운전조건인 ㎞당 0.064g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불법 조작을 확정했다.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폴크스바겐 79억원, 포르쉐 40억원으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미 적발된 투아렉과 카이엔의 경우 기존 EGR 조작과는 별개의 위반행위여서 과징금 처분도 따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5년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6월 아우디와 함께 조사계획을 밝혔던 벤츠 차량은 현재 실내주행 시험을 마치고 실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상태로,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