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시도 은폐 의혹"장관 내정 직전 부랴부랴 만기 연장3대 거짓말 ①구속력 없다 ②페널티 없다 ③투자내역 모른다
  •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조국 가족 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 정관 및 금감원에 제출한 변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측 해명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만료된 펀드를 장관 내정 직전에 연장해 세금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했다”고 21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대책TF회의에서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블루코어밸류업1호PEF’ 정관과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조국 후보자측이 펀드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내놓은 해명들이 속속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 해당 펀드의 출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거짓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 8월 16일 해당 펀드 약정액의 일부만 납입한 것에 대해 “출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정관 11조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명백히 “출자약정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출자금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하며, 각 사원은 위 통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납입통지와 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명백히 사모펀드의 정관을 위반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의 형벌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어 정관에 담긴 출자 약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명은 명백한 허위라는 지적이다. 

    ◇출자 약정액 미납에 대해서도 아무런 “페널티는 없다”는 해명도 거짓

    후보자 측은 또한 출자 약정에 대해 “페널티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며 약정액 미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관 11조 3항에 따르면 “납입 의무 불이행 사원은 미납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정납입일 다음날부터 이를 완제할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명백히 패널티가 부여된 것으로 드러나 이 해명 역시 거짓이었다.

    ◇ 후보자 측에서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한 것도 거짓

    후보자측은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이유로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제 정관에 따르면 “운용사는 분기별로 운용현황과 운용전략 등의 투자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점에서 애초부터 증여세 탈루를 위해 만들어진 소위 ‘OEM펀드’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ㅇ 첫째, 출자금 납입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원금 50%와 지연 이자까지 다른 투자자에게 주도록 함

    해당 펀드의 정관(11조3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하고 이때 지급받은 지연이자는 회사 청산 시 다른 투자자들이 출자지분율에 비례해 분배받을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30일 지나도 납입하지 않으면 원래 출자금도 최대 절반까지 페널티로 물어야 하며 이는 다른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조 후보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과 지연 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소위 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

    ㅇ 둘째, 얼토당토않게 낮은 관리 보수

    정관 25조는면 출자약정총액에 연 0.24%를 곱한 금액을 관리 보수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운용인력의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대로라면 약정액 기준 백억원이 넘는 펀드를 전문인력들이 3년간 운용하면서 약 2,4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과보수를 제외한 관리보수만 1.5~2%가 통상적인 수수료 수준인데, 0.24%만 받았다는 건 애초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위한 펀드가 아니라 다른 편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라는 증거다.  

    ㅇ 셋째, 장관 내정이 발표 직전 부랴부랴 펀드의 만기를 1년 연장 신고

    해당 펀드는 당초 2019.7.25일에 만기가 도래하여 청산하여야 했다. 원래대로라면 장관 내정 이전에 원금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 8.9일 장관 내정 직전인 지난 2019.8.8일에 부랴부랴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하도록 신청하였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정대로 올해 7월에 펀드 해산을 했다면 남은 돈이 계획한대로 자식 등에게 분배됐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청산을 보류한 것이다.

    또한 만기가 연장된 펀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장관 내정 직전인 지난 8일에 급히 금융감독원에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장관 내정 이후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부랴부랴 만기를 연장해 증여세 탈루 시도 등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금융당국은 이처럼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어 금감원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 있는 편법적인 OEM 펀드에 해당이 되는지 ▲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는지 ▲ 그밖에 신고의무 이행 등에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내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