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상법 동시 위반증여 등 목적의 맞춤형 펀드 정황 뚜렷김종석 "금융당국 즉각 조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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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국펀드로 불리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에 해당돼 상법 204조의 적용을 받는다.상법 204조는 회사의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PEF에 대해 해당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당연히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에도 해당 상법 조항이 적용이 된다.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해당 펀드의 정관을 보면 상법의 조항과는 달리 총사원이 아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해 정관을 고치고 회사 자산까지 배분한다고 규정돼 있다.자본시장법은 법령에 위반한 정관을 금지하고 있다. 즉 해당 펀드의 정관은 명백히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동시에 위반한 조항이라는 것이다.김종석 의원실은 "이는 일개 정관 조항의 위반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불법적 증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법적 정관으로 상당히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EF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 등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본건의 경우 사실상 조국의 가족이 75% 출자약정액 약 100억원 중 약 75억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가족들만으로 마음대로 정관 등을 고쳐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분배해 증여세 탈루 등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실은 "애초부터 증여 등을 목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한 정관을 끼워넣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정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펀드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위법사항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 외에도 정관 변경을 2/3로 규정한 사모펀드들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모펀드가 탈법을 목적으로 약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최근 문제가 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 제작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맞춤형 펀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의 경우도 DLS와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애초부터 투자가 아닌 증여 등 탈법적 목적으로 설계된 ‘맞춤형 펀드’가 아니냐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다.김종석 의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맞춤형 펀드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역시 혹시 편법적인 맞춤형 펀드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만 할 것”이며 “위법한 정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상품 구조를 가진 해당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