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소리바다·지니뮤직·삼성전자 적발… 과태료 부과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청약철회 방해 및 거래조건 미제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네이버, 카카오, 소리바다, 지니뮤직, 삼성전자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2억 7,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5개 사업자에 총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

    이들 사업자들은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및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조사결과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할인혜택 관련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의 광고행위를 일삼았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상전 가격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인상에 미동의 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 역시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한 혐의다.

    이와함께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게 총 2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카카오 맬론 800만원, 지니뮤직 650만원, 카카오 뮤직 350만원, 소리바다 300만원, 삼성전자 5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