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도공 직접 고용해야"이강래 사장, 내달 2일 조치계획 밝힐 예정… 업무 전환 추진할 듯양측 교섭 원해 극적 해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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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관건은 시간과 업무 조정이 될 전망이다. 해직된 수납원 대부분이 아직 1심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도공이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수납원 측도 시간 끌기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행히 양측 모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견해여서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없잖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요금소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수납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접수한 지 2년5개월, 첫 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요금소 직원은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공이 자신들을 지휘·감독하는 만큼 공사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고심은 요금소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도공과 외주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선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도공이 설립한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해고된 수납원은 1500여명이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하급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1200여명도 도공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나머지 1200여명 중에는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공이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경우 수납원 측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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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은 일단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태도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도공은 다음 달 2일 이강래 사장이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판결 결과에 따른 앞으로 조치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도공은 직접 고용은 수용하되 재량권을 내세워 수납원의 업무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도공 한 관계자는 "졸음쉼터 청소나 관리, 도로 주변 수목 관리나 정비 등 조무업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사장도 지난달 9일 기자들과 만나 "수납업무는 자회사에 넘긴 만큼 직접 고용한 수납원에게 수납업무를 주려면 내부 규정을 고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며 "업무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므로 수납업무를 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도공과 수납원 모두 교섭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태도여서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납원 측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도공에서) 먼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