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가구 1.8배↑, 지급액 2.9배↑ 가구당 평균 122만원, 1.5배, 43만원씩 증가
  • ▲ 장려금지급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진현 소득지원국장
    ▲ 장려금지급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진현 소득지원국장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가 579만 가구에 달했다.

    심사를 거친 지급대상은 473만 가구, 5조 300억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388만가구에는 근로장려금 4조 3003억이, 85만가구에에는 자녀장려금 7273억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 가구), 금액은 3.4배(3조 195억원) 증가한 수치로, 지급 규모 증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등에 기인했다.

    반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85만가구, 7,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수는 5만 가구 줄었다.

    다만 지난해 최대 지급액이 1자녀 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총 지급금액은 2,544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올해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를 나타냈다.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증가한 가운데 단독가구가 238만 가구(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7.7%)로 뒤를 이었다.

    총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2조 4,235억원, 48.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가구 2조 682억원(41.1%), 맞벌이가구 5,359억원(10.7%)을 나타냈다.

    소득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258만가구(62.9%), 사업소득 150만가구(36.6%)로, 전년 대비 근로소득 가구는 1.9배, 사업소득 가구는 1.8배 증가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엄정하고 정밀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며 “매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 지급명세서 없이 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례 등을 중점 검토해 지급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찾아내 6만 가구에게 443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월 신청 당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홈택스 및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