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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이민·유학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료를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이때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 기간동안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에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 뒤,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17만원으로 다시 3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호주 비자 신체검사 역시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으로 2만원, 2006년 5월 17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료의 경우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등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7만원으로 13만원 인상했다.
검사료 인상은 2006년 5월에도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으로 3만원 추가 인상됐다.
미국 비자 신체검사료 역시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등 4개 지정병원의 담합으로 2006년 5월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중국 비자 신체검사료의 경우 11개 지정병원이 담합에 참여했다. 2006년 5월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신체검사료를 17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