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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9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어차피 원안통과가 어려웠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수장 공백과 표류중인 국회 탓에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안팎의 우려가 많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38년만의 전부개정이라며 관련 작업을 밀어 부쳤다.3년 임기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기세를 올렸다. 1년차 현행 법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법 개정, 3년차 부처 협업 통한 공정경제 구현이 그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추진동력이 뚝 떨어졌다.
바톤터치를 할 조성욱 후보자의 의중 역시 엇비슷하지만 이미 7부 능선은 넘어간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원론적을 답변을 내놨다.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경성 카르텔에 한해서만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루뭉술한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선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의 분위기도 싸늘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공정법개정 작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공정법개정안은 폐기된 법안이나 진배 없다”고 못박았다. -
사실 공정법 전부개정안은 기업 옥죄기 완결판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은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되며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숱한 우려에도 불구, 전속고발제 폐지도 담겼다.
재계 관계자는 “고소고발 남발로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수출감소 지속,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공정법 개정이 지금 꼭이라고 강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