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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6%로 전년 60개 집단, 58.8%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공정위는 금년 5월 15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했다.
이중 51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 57.9%보다 0.4%p 감소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7년까지 증가 추세였다 지난해 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총수일가는 51개 집단의 420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였다. 하지만 계열사 우회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대 시도에 대해 공정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 및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 비중을 의미 한다. -
59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 중 상장회사는 266개(12.6%)며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5조 1천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총수있는 집단 51개 소속 1,945개사 중 상장회사는 243개(12.5%)로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56조 6천억원에 달했다.총수일가 지분율은 2015년 4.3%에서 올해 3.9%로 감소 추세인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총수의 지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한 셈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DB(30.3%), 부영(24.5%) 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하림·삼성이 각각 0.9%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효성(8개), 한국타이어(7개), KCC(6개), 다우키움(6개) 등 30개 집단 소속 84개사(4.3%)로 전년 93개사 보다 9개사 감소했다.
동일인(총수)은 51개 집단 소속 2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 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11.5% 비중이었으며 평균 지분율은 1.9%로 나타냈다.
동일인 지분은 중흥건설(26.4%), 부영(22.9%), 넷마블(21.2%) 순으로 높았으며 대림(0.004%), SK(0.03%), 태영(0.05%)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낮았다.
부영, 효성, KCC, 코오롱, SM, 카카오, 에이치디씨, 네이버 등 8개 집단의 동일인은 10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경우 36개 집단 소속 169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8.7%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0.8%이다.
이중 한국타이어(40.4%), 효성(14.7%), DB(11.0%), 동원(10.1%), 중흥건설(10.2%) 순으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았으며 삼성, SK, LG, 롯데, 한진, 현대백화점,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셀트리온, 카카오, 이랜드, 네이버, 삼천리, 넷마블 등 15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 지분율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타이어(6개), 중흥건설(4개), 효성(4개), SM(3개), 현대자동차, 한화, 하림, 넥슨(1개) 등 8개 집단 총수 2세는 21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지정된 59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월 15일 지정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개), 영풍(1개), 태광(2개), SM(7개) 등 4개로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14개로 나타났다.
4개 순환출자 집단 수는 전년 6개 대비 2개 감소했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 14개는 전년 41개 대비 27개 감소(65.9%)한 수치다.
또한 삼성 4개를 비롯 현대중공업(1개), HDC(4개)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SM은 순환출자 고리를 27개에서 7개로 20개 축소했다. 다만 태광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신규 형성됐다. -
금융보험사 보유현황을 보면 51개 총수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로 나타났다.
전년 47개 집단, 231개사 대비 55개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3개사가 규제대상에 추가돼 12개사가 감소한 수치다.
이중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며 삼성, SK, 한화, 신세계, 두산, 아모레퍼시픽, 금호아시아나, 교보생명보험, 동원, 태영, 이랜드, 네이버 등 12개 집단으로 각 1개씩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前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r며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 개선노력에 힘입어 2014년 7월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당시 483개에서 13개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대다수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 순환출자가 없었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