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100% 상향 및 보증료 0.5p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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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이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나섰다.

    기술보증기금은 16일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이다. 설립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9%, 고용인원 증가율은 136.6%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보는 연구소기업의 성장세에 착안해 지속해서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토대로 신설된 우대보증은 특구재단 및 강소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보증한도 20억원으로 확대 ▲보증비율 최대 100% 상향 ▲보증료 최대 0.5% 포인트 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기보는 올 하반기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매년 350억원 규모로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우대보증 신설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은 물론 스케일업을 위한 TECH밸리 보증,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에 따라 상용화 연구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연구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연구소 기업이 보유한 공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규모를 계속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