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 대상오는 30일까지 신고 마쳐야… 배제 요건 강화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부동산 신고가 오는 3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32만여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종부세 신고납부 이후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시 이자상당의 가산액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주택 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12월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할 경우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종부세액이 책정된다.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년 9월 13일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 및 면적 등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며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금년 2월 12일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와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