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회의日 수출규제 대응-부실과세 축소방안 논의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후 20일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기조,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방향에 대한 쇄신책이 논의됐다.

    또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및 부실과세 축소 등 과세품질 혁신에 대한 국세행정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필상 위원장은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세심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진정 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개혁성과를 뛰어 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국세행정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도입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절차적 통제·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국세행정 방향도 제시됐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사익편취 행위 등을 정밀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집중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확대 수집된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 혐의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통합분석이 강화되며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 서민밀접 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는 한층 강화된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현장중심 징수활동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 탈세대응 역량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 전념을 지원하고 서민 지원책으로 장려금 확대 지급, 반기 신청제도 안착 등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뒷받침하는 방안이 역점 과제로 추진된다.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으로 국세청은 세원·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발생 및 인용 등 부실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편 및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 등 과세품질 혁신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사전검증 과정에서의 심도 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액·중요사건의 경우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해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귀책 정도에 따라 국세청 직원에 대한 인사경고 등 엄중한 신분상 조치도 취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