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 내리자 집행정지 신청오는 11월부터 6개월 오전 2~8시 방송 중단법원, 롯데홈쇼핑 방송송출 금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 ▲ ⓒ롯데솜쇼핑 CI
    ▲ ⓒ롯데솜쇼핑 CI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 중단으로 매출 손실 위기에 처했던 롯데홈쇼핑이 일시적으로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5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1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앞서 2014년 검찰 조사에서 이 회사 임직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및 프라임타임 배정 등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법 위반 건에 대해 2016년 5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과기정통부의 전신)는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간대는 시청률이 높은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였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2018년 10월 행정소송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업무정지 처분 시간대를 오전 2~8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자 롯데홈쇼핑 측은 임직원 비리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무정지 처분시 발송 불가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