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한국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무려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여행자 면세한도인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 6,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 5,61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시 원화로 약 5,222억원이 넘는 수치며 건당 평균 142만원 수준이다.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 3,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40만 9,890건(12%), 영국 29만 583건(8%), 싱가포르 23만 4,034건(7%), 중국 19만 7,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 2,168건을 적발한 가운데 11만 9,462건에 대해 총 366억원의 추가세금을 부과했고 유치 2,326건, 검역인계 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품목별로는 명품핸드백이 7만 8,976건(66%)으로 절반을 넘었고 기타잡화 1만 4,929건(12%), 명품시계 6,607건(6%), 명품의류 5,131건(4%) 등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통보되는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 초과 사용건수는 올해 6월 한달간 2만 5,337건으로 최대실적을 보인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7월 기준 2만 2,747건에 이어 8월에는 1만 1,249건으로 3개월새 2배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